광주고법이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 노준현 열사(1956~2000)의 친형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불법 구금·고문당했다. 이후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이번 민사 소송을 냈다. 그 소송의 재심이 이번 판결이다.
정부는 이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독재 정권이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화운동에 ‘개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소멸 시효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국가가 무고한 국민들을 짓밟고 은폐한 사건이다. 여기에는 사법부도 한 몫을 했다.
반인륜 국가폭력 범죄에는 국가배상 청구권과 수용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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