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관
제정 2021. 10. 28.
개정 2022. 11. 24.
개정 2023. 07. 06.
개정 2024. 07. 25.
개정 2025. 05.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개정 2023.7.6>
제3조(목적) 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7.6.><개정 2024.7.25.>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2.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3. 국가·사회 공헌 및 장학 사업
4. 학술연구·교육, 문화예술·출판·방송, 보훈 사적지 유지·관리 사업
5. 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 및 타 민족민주 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부 또는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중앙일간신문 및 각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 의사결정 내역
2. 보조금, 수익금등 지출·수입내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4.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5. 그 밖의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제7조(규약 또는 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에 대해 지도ㆍ감독 한다.
제2장 회원
제9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 부칙 제6조의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등록)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부 또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원등록신청서 1부.
2.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부 또는 지회에 등록하되, 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다.
③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⑤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회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이 본회를 탈회할 경우에는,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회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 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원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회원의 회비)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자 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 및 납부방법은 내부규정에 의한다.
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14조(징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임직원,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3.7.6>
1.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7일 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7.6>
③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선거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또한 위촉된 위원이 사퇴·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위촉한다.<개정 2023.7.6>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 자체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④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 또는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본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장 중앙총회
제17조(중앙총회구성) ① 본회는 중앙총회를 둔다.<개정 2023.7.6>
② 중앙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7.6>
③ 본회의 중앙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6>
제18조(중앙총회 소집) ① 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6>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3.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의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때
③ 회장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중앙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6>
⑤ 중앙총회의 소집은 14일 전에 그 회의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문서, 전신, 전화 등으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14일 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6>
제19조(중앙총회의 의결사항) ① 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과 해임 및 대의원 해임
3. 예산 및 결산
4. 자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
6. 지회 설립과 폐합(廢合)
7.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
8. 기타 중앙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7.6>
제21조(중앙총회의 의결) ① 중앙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7.6>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중앙총회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6>
제22조(중앙총회의 의사록) ① 중앙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회장과 중앙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23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또한, 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부총회에서 재선출 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4.7.2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⑥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⑦ 대의원의 5분의1 이상의 동의로 중앙총회에 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⑧ 본회는 제7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중앙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대의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중앙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7.6>
제24조(대의원 정수) ① 대의원 수는 총회원수 대비 지부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총 대의원수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2.11.24., 개정 2023.7.6>
② 대의원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부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지부총회 선거결과는 지부 및 지회 게시판에 선출 후 14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조직
제25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를 둔다. <개정 2023.7.6>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③ 지회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20명 미만의 시ㆍ군ㆍ구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제26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부는 앞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며 통합한 지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회는 앞에 관할 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ㆍ군ㆍ구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ㆍ군 또는 구 소재지에 둔다.
제6장 본부의 조직
제27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③ 회장,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않는다.
④ 이사, 감사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제5호의 임원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제29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2인과 감사 2인 중 각각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 상임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 부회장을 차기 중앙총회까지 상근으로 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불신임) ① 중앙총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32조(임원 직무) ① 임원은 법령과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중앙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본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본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 처리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되었을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제33조(감사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6>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임직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중앙총회에 보고
4. 감사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전원의 합의에 의해 중앙총회 소집 요청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예고 없이 본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중앙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이 감사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 및 중앙총회에 해당 임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⑦ 그 밖에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규약으로 정한다.
제3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본회 임원과 각급회의 장은「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 및 기타 보훈 관련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5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는 공개한다.
제7장 이사회
제36조(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지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중앙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6>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금융기관을 통한 100만원 미만의 채무부담·포기 사항
5. 정관 제·개정 심의
6.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8. 중앙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중앙총회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6>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이 본회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6>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장 지부의 조직
제41조(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명
2. 직원 1 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2조(지부장 선출) ① 초대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후 지부장 선출은 지부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소속 회원이어야 한다.)
제43조(지부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부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44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22.11.24., 개정 2023.7.6>
② 지부총회는 지부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③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2월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지부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6>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회의소집 통보는 제18조제5항에 준한다.
⑥ 지부총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개정 2025.5.15.>
1. 중앙대의원 선출
2.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4.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제9장 지회의 조직
제46조(지회장 등) ① 지회에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지역의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회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회장은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장이 지부직원이거나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회원 중에서 사무장을 두어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지회장의 결격사유) ① 제2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회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제48조(지회장 임명) 지회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장 재정
제49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5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목적사업 전입금, 수입사업 수익금,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수익사업 수익금의 50%이상을 회원복지비로 지출한다. <개정 2023.7.6>
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변상책임) ① 각급회의 관계임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각급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가 2인 이상의 관계 임원 또는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관계임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3조(예산 미 확정시 예산집행) ① 중앙총회개최 이전 또는 중앙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집행한다. 또한 지부 및 지회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23.7.6>
제5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①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중앙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6>
제55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 해당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3.7.6>
1.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적립금이 있을 경우, 중앙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5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 본회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② 중요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제57조(결산) 본회는 중앙총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58조(재정 변동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 사용내역 및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9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준수)
① 본회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96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행위로 보고 의법 처리한다.
제60조(자료제출 등) ① 본회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61조(시정조치) 본회가 관계법률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나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장에게 제2항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정관개정) ① 본회의 정관은 총회(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 구성원의 과반 이상의 참석에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24.7.25.>
② 정관개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6>
제64조(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3.7.6>
1.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설립인가 취소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3.7.6>
제65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6조(준용)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를 준용한다.
② 각급 조직은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은 본 정관 제29조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이사회와 중앙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본 회 승인일로부터 2022년 12월 총회까지 한다. 단, 최초의 임원 중 회장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원의 임기만료 후 처음 개최되는 임기개편 총회에 출마할 사람 중 회장, 부회장에 출마할 사람은 본 회 설립 후 회원 등록 기간과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 등록 기간을 합하여 5년이 경과한 사람, 나머지 임원은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2022. 11.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정관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2항, 제4항, 제4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선출된 제2기 지부장과 대의원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3기 임원과 감사 임기는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