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8-04
조회수 : 714
5·18 3단체의 지난달 기자회견 모습./전남매일 DB
5·18 3단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5·18 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며 대통령실은 8·15광복절 경축사에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보수진영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혐오표현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법률 적용 범위가 넓고 증명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5·18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을 두 번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정신 헌법 수록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이번 8·15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으로 한 번 더 5·18정신 헌법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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