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7-25
조회수 : 785
5·18 유공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계가 있던 민법에서 5·18 유공자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법이 적용돼 5·18 당시 불법적 국가공권력 행사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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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해야"(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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