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정신 계승 등 의미와 방법을 규정한 각종 조례를 정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시민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는 현재 12개 5·18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 5·18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 게양 조례 ▲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조례들이 난립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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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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