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7-17
조회수 : 1094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3일 광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5·18민주유공자는 5·18단체가 아닌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들이 만든 각종 언론매체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5·18민주유공자를 가짜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5·18단체가 선발한 것처럼 왜곡하고 명단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5·18유공자 명단은 1990년대에 5·18기념공원을 완공하면서 추모승화공간에 4,296명의 명단을 검은 비석에 새겨놓았고,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의지만 있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518민주화운동정신을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발표 할 수 없는 이유는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가짜뉴스로 국론을 분열시켜 얻을 실익이 무엇이며, 누구를 이롭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
5·18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률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정한 법률적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무총리가 적법한 절차로 결정한 민주유공자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반란세력들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처참히 짓밟힌 5·18피해자들에게『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기 위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심의·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이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하여 행정을 집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투버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매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언비어와 같이 5·18유공자 단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유공자를 결정한 것처럼 왜곡 및 폄훼 발언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들은 “각종 커뮤니티, 극우 유튜브채널 등 모든 매체는 5·18민주유공자 결정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을 중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5·18역사왜곡 매체들을 조사하여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지 2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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