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추징 3法 서둘러 통과돼야" 한 목소리(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6-19

조회수 : 808

"미납 추징금 922억 환수 위해 국회 나서야"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 거듭 역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故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5·18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또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지난 2021년 사망했고, 최근 손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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