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보상법 시행령 및 개정안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되, 신청인은 유족만 할 수 있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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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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