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일삼던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형(민중의 소리)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1-17

조회수 : 961

대법원 3부, 지난 12일 상고심서 징역 2년 원심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고 당시 광주 시민들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극우 인사 지만원 씨(82)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지 씨에 대한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이날 검찰 호송차에 태워져 서울구치소로 보내졌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내용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사진을 올리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두고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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