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2-09-15
조회수 : 914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14일 5·18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저자)과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부인 이순자(전두환 상속인)와 전재국은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6000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출판자(전재국)에 대한 원고들의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모두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들은 회고록 내용 중 70개 표현에 대한 삭제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그중 62개 표현의 삭제를 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전부 항소하고, 원고 5.18단체들은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 표현에 대하여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관련 기재 내용도 허위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집필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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