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2-05-22
조회수 : 736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임원 응모자격 :
제9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 부칙 제6조의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또한 추천인 자격도 응모자격과 동일하고, 추천인은 동종임원 출마자간 중복추천은 제외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회원)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제6조의2(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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