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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사항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2-05-22

조회수 : 891

광주광역시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2020.6.1.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께서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1.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2. 신청기간 : 2021년 1월 ~

3.신청대상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4. 지원금액 : (생계지원비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월 5만원, (장제비사망시 100만원

   (생계지원비65세 미만의 경우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함,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됨

   * (민주명예수당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장 제 비) 5·18유공자 본인 사망 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됨

5. 접수장소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6. 구비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통장 사본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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