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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사항 홍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2-05-22

조회수 : 601

2020년 3월 1일 자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 생계지원비 지급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 중위소득 100%이하

     2. 만 65세 이상

   - 거주기간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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