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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대리처방 안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2-05-22

조회수 : 804

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개정으로 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환자거동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직계가족이라도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 대리처방 수령자격 요건

  ① 환자의 직계존비속

  ② 호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정시설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


※ 증빙서류

  ① 대리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입소확인서

  ④ 대리처방 확인서 (2020. 02. 28일부터 원무창구, 외래진료과 비치)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 보호자 및 의료기관 5백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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