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5
조회수 : 1373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음주, 유흥 등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회원 및 시민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숭고한 공간입니다. 이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은 경내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보훈단체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서 위상에 맞게 중앙회 및 시·도지부(지회)에서 실시하는 국립묘지 참배 등 방문시 최고의 예우와 경건함을 지켜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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