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원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안내(25.6.3 대선 관련)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5

조회수 : 164

회원분들께서는 5·18유족회의 명의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시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원뿐 아니라 회원들 모두 해당)


1. 관련 근거

  가.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나.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4조(정치활동등의 금지)


2. 위반 행위


  ○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회원여러분께서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으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단체 운영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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