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0-08
조회수 : 1516
국가보훈부에서는 23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교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통합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은 인감사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실물 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관련 안내사항 ※
○ 교체 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등
※ 종전 보훈신분증 발급자와 동일
○ 준 비 물
① 사진 1매(3.5cm×4.5cm 크기)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③ 종전 보훈신분증( 반납 필요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연령 무관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이동보훈서비스 제공되는 지역별 보훈회관에서도 본인 신원확인 후 신청 및 수령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pmp.mpva.go.kr) 접속하여 신청 가능,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청 방문 필요
- 대리발급 신청 :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활용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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