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2-15
조회수 : 1351
보훈단체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5·18유족회 회원님들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유족회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아닌 회원들께서도 5·18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5·18유족회 정관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5ㆍ18유공자법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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