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인정에도 유공자 미지정…보상금 ‘0원’(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6-11

조회수 : 43

5·18민주화운동 제8차 보상 대상자로서 새로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성폭력 피해자,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이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5·18관련자’로 새로 인정받았음에도 5·18 유공자로는 지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8일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에 따르면 최근 5·18 관련자 A씨는 5·18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액 산출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힌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8차 보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광주시는 “보상 기준이 없어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은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5·18관련자로 공식 인정받았으나, 보상금 기준은 개정되지 않아 사망·행불자·상이자와 그들의 유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새로 5·18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5·18 유공자로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을 5·18보상법(제 22조)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21일 각각 보상금 지급 규정을 적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18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다.


/유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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