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11월 인사말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11-03

조회수 : 1573

왠지 아쉬운 10월의 마지막 날을 뒤로하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이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오색찬란 예쁘게 무르익은 낙엽길에서 가을을 만끽해 보시며 예쁜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밤낮으로 쌀쌀하니 두툼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처럼 늘 좋으신 일만 가득하고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ㅡ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재혁 올림 ㅡ


댓글 3

  • 2023-11-30 09:49:47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종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전 유족회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게 넘겨주었을때 이러한 의료보험 자격 또한 당연히 이관되었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 연락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뒤 아버지가 차상위권이고 돌아가시면서 혜택이 없어지는거라고 하더군요.. 무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그대로 명예만 있는 518유가족이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는 손자에게까지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비교되는 현실에 참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되는 상황에 빠른 대처를 못한 상황과 이를 알지못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유족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려야하지않을까요?

  • 2023-12-01 09:43:01

    네. 그러셨군요. 아버님의 유고 이후 의료급여 혜택이 상실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당사자(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을 지정토록 하여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지정은 1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자 사망 시에는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 2012년 자격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타법 수급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와 조건이나 상황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5.18민주유공자의 혜택이나 조건, 법률 개정 등은 다각적 공유, 전사적 협력으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의견처럼 관련 정보들을 유족 회원들에게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12-01 13:00:38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으나 2012년 법개편 상황을 대다수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않았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