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국가폭력 희생자, 국가차원 DNA DB 구축해야"(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28

조회수 : 61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과정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전자 정보(DNA)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2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5·18 제45주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3개 세션이 마련돼 학자·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세미나에서는 5·18 등 국가폭력 과정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의 DNA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DNA 분석 업체 관계자로 세미나에 나선 이재원 우리노바 이사는 '국가폭력 암매장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데이터 통합관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이사는 세미나에서 5·18과 제주4·3 등 민간인 희생자·행불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조사 기관별 DNA 확보·데이터베이스(DB)운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희생자·행불자 조사를 전담하는 대표 기관을 추리고 개별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경찰청, 통일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주도청과 4·3연구소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기관들 대부분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었으나 기관별 운영 현황에 따라 취급하는 방향이 달랐다.

특히 진화위의 경우 국가폭력 암매장 희생자·행불자 조사 기관이지만 DNA 수집·분석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DNA를 보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영하 20도~영하 80도 사이 냉동 보존된 DNA는 반복적인 해동에도 큰 영향 없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지만 수용액 등 실온 보존 단계에서는 분해가 시작돼 보존의 의미가 떨어진다고도 설명했다.

비슷한 국가폭력이 자행된 해외 사례를 들면서 미비한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976년부터 1983년 군사독재시기 실종자 3만여명이 발생한 바 훗날 국가 차원에서 유족 참여 아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까지 1만여건 이상 보유하면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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