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5·18 헌법’을 원한다(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9

조회수 : 80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쓰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지난 현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5·18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운 역사적 사건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로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 근원에는 독재와 압제로부터 자신의 가족, 이웃, 공동체를 지키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피로 항거한 ‘5·18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논의는 40여년 동안 공전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지난 1948년 제헌 이래 9번 개헌이 이뤄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1962년 제5차 개헌 때는 4·19의거가 헌법전문에 명시되면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1987년 제9차 개헌을 끝으로 헌법전문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헌법이 5·18을 외면하는 사이 5·18 정신은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훼손돼 왔고, 5·18은 왜곡과 폄훼를 당해 왔다.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5·18 역사를 부정하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됐다.

최근까지도 광주 시민이 신군부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거리에 버젓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등 왜곡 현수막이 걸려 있고, 불과 지난달에도 과거사의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만에 비상 계엄이 발동되면서 광주 시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까지 찾아왔다.

이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시대의 과제가 됐다.


/유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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