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저항 오월정신, 헌법 명문화로 역사왜곡 청산을”(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9

조회수 : 105

수십 년간 은폐되고 왜곡된 오월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화는 5·18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될 시대적 과제로 이제는 역사왜곡, 신군부 잔재 청산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특히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나눔과 저항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은 1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왜곡·폄훼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허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 적용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 등을 토대로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8조에 처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기에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월정신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됐듯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5·18 정신은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동남아시아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포인트 개헌 방식을 통해 여야가 합의 가능한 5·18 헌법전문 수록 등 주요 사안을 우선적으로 헌법 개정하는 1차 개헌을 해야 한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2차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오월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고 나눔과 연대의 가치다”며 “오월 정신이 현재까지 계승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던 만큼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전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5·18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약속이 될 것이다”며 “또 5·18유공자예우법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5·18유공자가 아직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지 못해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5·18 역사왜곡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시대의 엄중한 사명이다”며 “5·18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역사로서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의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전문 수록만이 국민통합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며 “5·18 정신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왜곡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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