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신청 안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934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신청 안내>


아직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신청하지 않으신 5·18희생자의 유족께서는 아래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4월 30일까지​


○ 접수시 필수 제출 서류


1. 보상결정서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 발급

- 타지역 거주자라 발급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 : 

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청구 신청

 거주지 시청 또는 구청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청 5·18희생자 보상결정서 발급 대리 신청 요청

발급까지 며칠 소요


2. 제적등본

- 주민센터 발급

- 희생자와 유족 이름 명시


○ 접수처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중앙회 사무실(062-383-5180) 

- 유족회 사무실 방문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및 희생자 이름과 연락처 명시) 


※ 10월 12일(목) 무등일보 지면 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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