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될까봐”…5·18 추모행사, 대선 선거운동 겹쳐 연기 속출(동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14

조회수 : 140

광주지역에서 예고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 사업들이 6·3 조기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면서 차례로 순연되거나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나눌 수 없고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규정돼있어 자칫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14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지원동 주민들이 여는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올해는 다음달 12일에 열릴 전망이다.


행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11공수여단이 자행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취지다.

1980년 5월 주남마을 뒷산에 주둔해 있던 11공수여단은 그해 5월 23일 오전 주남마을 초입부의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위를 지나던 25인승 미니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승객 1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11공수여단은 부상자 3명 중 채수길·양민석씨를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고 암매장했다.
 
주민들은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비극이 서린 그 날을 추모하고 악몽을 떨쳐내자는 뜻에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마다 축제를 열어오고 있다.

그러나 행사가 지자체로부터 매년 100여만원 상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열려온 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 받을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과 행사, 선거구민과 연고있는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과 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본다.

선거기간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행사가 기부행위로 비춰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뒤로 미뤘다. 다만 5월 한 달 동안 주남마을에 세워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 추모객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도 양동시장에서 열어온 주먹밥 나눔 행사를 같은 이유로 9월 이후로 미뤘다. 행사는 5·18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눴던 당시를 기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서구의 지원금이 투입됐고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을 순연했다.


/뉴시스신문 발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