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활동 26일 종료…보고서 작성 기간만 남아
지역민 기대 속 활동…결국 4년간 허송세월만하다 마무리
4년 동안 활동해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발포명령·책임소재 확인’을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사위가 오는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 임기를 마침에 따라 조사현황과 이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조사위는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 헬기 사격 사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총 216건 중 43건을 심의 완료했으며, 80건은 직권사건과 병합했다. 45건은 각하, 48건은 취하했다.
조사위는 핵심 과제였던 발포 명령자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신군부 수뇌부, 상부에서 발포 지시를 내렸다는 직접적 증거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발포 명령은 서면이나 군 기록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결국 진술 조사에 집중했으나, 군 관계자 중 직접적으로 진술한 이는 없었다”며 “신군부 수뇌부들만 발포 책임자라고 보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실탄 배분된데 대해 현장 지휘관, 개인 실행 병사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5·18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만 내렸으며,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헬기 사격 사실이 형사 재판 판결문 등에 적시돼 있긴 하나, 헬기 사격에 관여했을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등으로부터 스스로 헬기사격을 인정한 진술을 얻지 못해 정황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위 설명이다.
암매장지와 관련, 계엄군이 지목한 21개 장소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19기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서 이관받은 암매장 추정지 53곳 중에서는 발굴이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3곳 중 암매장 가능성이 낮거나 기존 발굴된 곳을 제외하고 25곳을 특정했으나, 3곳을 발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 3곳의 암매장지에서는 아무 유해도 발굴되지 않았다.
또한 11월 30일 기준으로 무연고 유해와 행방불명자 가족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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