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정신적 피해 인정…"477억 지급"(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11-13

조회수 : 699

<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정신적 피해 인정…:477억 지급">


- 세부적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유가족 청구는 기각-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18명에게 위자료 47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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