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문을 당한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천여명 가까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장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지난 202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등 관련자 9백16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약 9백4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들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법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오늘 오전, 5.18민주화 운동 피해자 단체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장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들의 결과에 합리성이 있고 적절하다 판단해 형평에 맞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 관련 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금지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광주 등에서 관련 유공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오늘 판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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