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소송 소멸시효 ‘이중 잣대’…강제동원 소송 참고했나(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3-03-10

조회수 : 1085

〈윤상원 열사 유족 등 정신적 손배소멸시효 기산점 항소유공자·유족 달리 적용보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계산 시효 끝나법조계 헌재 결정 나온 2021년부터”〉


 5·18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5·18 유공자와 일부 유가족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가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 이유로 그동안의 것과 다른 소멸시효를 들었다.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항소를 이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가리지 않고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상원 열사 유족을 비롯해 일부 유가족들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병호 기자 : jusbh@kwangj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