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23. 6. 14. 발 의 자 : 양정숙ㆍ배진교ㆍ윤미향심상정ㆍ이은주ㆍ민형배장혜영ㆍ류호정ㆍ노웅래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역사에서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음. 그래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적 시책이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삼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국가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국가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현행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안 제11조(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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